2011년 12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소상공인지원법안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합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법안 통과에 되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10조의 12에 따라 오늘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였다.
1안양시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 취지
미국의 인구 대비 소상공인 비율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연맹의 로비 파워는 총기협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WTO 가입 이후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누계 금액은 무려 13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인구는 283 만명에 불과한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농민인구의 2.6배 수준인 740 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와 불공정 거래까지 더해져 저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33,000 안양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상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불균형. 불공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였습니다.